
여긴 보세 매장이고 회사는 없습니다 그냥 매장 사장 소속이에요 처음부터 알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 직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9월 급여를 9월 말에 받기로 사전에 말이 다 끝났는데 제가 다니면서 몸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고 4일정도 출근하고 3일정도만 더 출근하고 그만둬야 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그만둔 당일에 급여 얘기를 다음달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달에 받기로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얘기 아니냐고해서 사실 맞는 말이지만 이미 이달에 받기로해서 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갑자기 그만둔 건 알고있지만 이게 맞나 싶어서요그래서 그럼 절반만 이달에 받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받아도 되냐고 하니까 또 이상한 헛소리 하고 계시고 급여를 언제 준다는 말씀도 없으시교 근로 계약도 안 써서 신고도 안 될텐데 갑자기 그만둬도 원래 말한 9월에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퇴사하고 14일이내 급여 지급인데 중간 퇴사해도 가능한가요?이상한 글 신고합니다 복붙 답도 안 받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최종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9월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9월 말 또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근무 시간과 급여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9월 급여 지급 조건에 합의했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해 명확히 요구하시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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