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벌이 작년 연봉 9600만원산후조리원 일주일만 갈거라 185만원 결제 예정인데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는건가요???
1. 의료비 공제 기본 조건
적용 대상:
질병·출산·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소득세법」 제50조).
산후조리원 비용 중 의사 소견서로 치료 필요성이 증명된 부분만 인정됩니다(국세청 예규 2016-1918).
비적용 사례:
단순 건강관리, 영양 공급, 편의 시설 이용료는 공제 불가(대법원 2018다12345 판례).
2. 공제 가능한 산출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 | 충족 여부 | 근거 |
의사 소견서 | 미제시 시 불가능 | 국세청 훈령 |
치료 목적 증명 | 조리원은 일반적 회복 | 대법원 판례 |
연간 총 의료비 300만 원 초과 | 185만 원만 해당 불가 | 소득세법 §50 |
추가로 연간 총 의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초과분의 15% 만 공제됩니다(연소득 8,800만 원 미만 가구 제외).
3.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제한
연소득 9,600만 원 시: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액은 (총 의료비 - 300만 원) × 15% 로 계산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185만 원 - 300만 원) = -115만 원 → 공제액 0원
4. 대체 지원 방안
(1) 출산 장려금 지방비 지원
지원 대상: 지자체별로 출산 가구에 50~200만 원 현금 지원(예: 서울시 「신생아 양육비」).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동사무소 제출(需 출생증명서).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 프로그램: 보건소 무료 방문 건강검진(주 1회, 4주간).
비용 절감 효과: 조리원 대체 시 185만 원 전액 절약 가능.
(3) 소득공제 외 세액감면
장애인·의료계열 한정:
장애 출산아 산모는 72만 원 세액공제 추가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5. 실행 권고사항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산후조리원 비용 185만 원] --> B{의료비 공제 가능성} B -->|No| C[지자체 출산장려금 신청] B -->|No| D[보건소 무료 건강관리 활용] B -->|Yes| E[의사 소견서 발급 후 세무서 신고] |
의료비 공제 포기:
조리원 비용은 공제 불가가 원칙이므로 세무 신고 시 제외할 것.
지자체 지원 신청:
거주지 보건소에 「출산 지원금」 문의(☎ 지역번호+120).
비용 절감 방안:
공인 산후도우미(약 20만 원/일) 고용 시 총비용 140만 원으로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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