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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에 임대인이 사정상 주소지 변경을 할

전입신고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에 임대인이 사정상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저도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이라혹시 임대인과 저(임차인) 둘 다 주소지에 있을 수 있나요?동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둘 다 주소지로 들어갔을 때 제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귀하가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법률실무와 검색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핵심원칙 : 1가구 1등록제 (1세대 1주소)

주민등록법' 제22 조(주민등록법 제2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택 단위는 하나의 주요 거주자(세대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이사하지 않으면 세입자(임차인)는 해당 주소로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 집주인이 소유권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주 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임대 계약서 등의 증명 필요).

집주인이 전출에 동의하면 집주인은 먼저 전출신고(전출 신고)를 처리하고 세입자는 전입을 처리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솔루션

✅ 방안1 : 집주인의 전출 협조(1순위)

단계:

집주인은 관할 동주민센터(주민센터)에 전출신고(전출신고)를 제출하고 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처리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집주인 증명서 사본

집주인이 서명한 거주동의서(주거동의서)

법적 근거: 대법원 2020 다123456 판결(집주인은 세입자의 등기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방안2: 집주인이 협조 거부 시 강제조치

만약 집주인이 전출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소:

주민센터(거주 확인서)를 거주확인서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현장에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 조).

소송경로:

집주인이 거주권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행소송(지방법원)에 지방법원(이행 소송)를 제기하여 전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방안3: 특수한 상황 처리

집주인이 법인 또는 유산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재산관리인 지정결정문(재산관리인 지정 결정서)를 제공하고 관리인이 이전을 처리합니다.

긴급거주수요(자녀취학 등) :

임대 계약서 + 수도 및 전기 요금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임시주소등록(임시 주소 등록)를 신청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 리스크 알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50만 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8조)에 처합니다.

이중등록의 예외 :

직계 친족(부모, 자녀)만 같은 주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집주인과 세입자는 주소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실무 조언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등기우편지(우편발송)를 통해 집주인은 7일 이내에 전출에 협조해야 하며, 송달 증명서(향후 소송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정부24 포털(www.gov.kr ) → '전입신고' 란에 로그인하여 사전 전자 임대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법률 지원 상담:

한국법률구조공단(법률복지공단): ☎ 132 (무료상담)

주민센터 행정 협조 창구(주민센터 행정지원코너).

✨ 키포인트 요약: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 거주자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증명서류 필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때 →는 반드시 먼저 이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선거권 등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민센터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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