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500/50 월세사는데내년 1월에 끝납니다집두인과 500/45로 내려서 2년 더연장하기로 했는데이때, 기존 계약서에 기간연장한다고 연장된기간과수정되는 월세를 수기로 고쳐쓰고, 각자 갖고있는 기존계약서에 각자의 도장을 수정된 부분에 한번씩만 찍으면법적효력있는 계약서로 보아질까요?젤 중요한것이 연말정산때 수정된 계약서가 국세청에서 인정받아서 환급 받을수있냐 이게 중요하고 궁금한거거든요!!알려주세여~~
계약서 수정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및 월세 인하 내용을 수기로 수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서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각 당사자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의미에서 수정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의 수정사항에 대해 서명 또는 도장을 새로 찍는 것이 더 확실하며, 서면으로 된 수정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 경우, 수정 사항에 대한 날짜, 내용, 양측 서명 또는 도장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무적 인정 여부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계약서에 연장이명, 월세 인하 내용을 명확히 기록했고,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하며 서명 또는 도장을 하였다면 세무서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2. 양쪽 모두 수정된 내용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확정하며,
3. 필요시 수정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시 월세 비용 인정은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과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로서 계약서의 수정 내용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 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공증 받거나, 인감도장을 찍은 수정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상적으로는 세금 관련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작성 및 수정 법식을 상담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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