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이혼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이혼전에 외도 정황이 있어서 카톡 보자니 카톡방을 지우고 포렌식하자니 카톡을 탈퇴해서 아무것도 찾지는 못했습니다.남자 있냐고 물을때 죽어도 없다고 나보고 의부증있냐고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카톡 내용을 본게 있어서 그때부터 의심이 생겼고 합의이혼을 하였으나 합의전에는 위자료 이야기를 막하더니 포렌식사건 이후로는 모든걸 다 포기하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교섭면접 애들 만나는날에 애들이 갔다와서 하는말이 제가 이혼전 와이프에게 말한 차량이랑 누나라고 부른다는걸 아이들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저도 이혼전에는 증거없어서 포기하기도 했고 위자료 이야기를 안해서 그냥 이혼했는데 오늘 아이들한데 이야기를 들으니 괘씸하게 생각드네요혹시 소송을 하게되면 전와이프 통화목록을 법원에서 강제로 땔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걸로도 그남자에게 상간남이란 이유로 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만나서상의하고하시면됩니다
4개월밖에안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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