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도에 집전세구한다고 3000만원을 받고, 3년뒤에 다시 돌려드렸는데요최근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차를 살 일이 있어서4000정도 저한테 다시 준다고하는데, 10년 증여한도인 5000이 넘게 되어서 이런경우엔 3000만원 다시돌려드린거에 대한 참작은 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에 받았다가 돌려드린 3,000만 원은 증여세 계산 시 참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020년에 받으신 3,000만 원은 '전세금' 명목이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실제 전세 계약이 있었고 나중에 반환하셨다면 이는 대여금(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는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여'라는 계약서나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부과됩니다. 2020년에 3,000만 원을 받으셨을 때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에 돌려드린 것은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증여 후 재산 반환의 특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3년 뒤에 반환하셨기 때문에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에 받으시는 4,000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빌린 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지급: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소액이거나 이자 지급 의무가 없는 무이자로 계약하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소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상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계좌 이체 기록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000만 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의 3,000만 원과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과거의 3,000만 원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진정한 전세금이었는지, 대여금이었는지 등)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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