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두달동안 편의점 야간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으로 수습기간3개월에 월급 90퍼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만 수습시간 적용한다하고 실제로는 적용 안하고 최저시급 맞춰주고 주휴수당 안 준다는대 신고하면 월급 90퍼로 다시 받고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은 그대로 받은 채로 주휴수당만 지급 받는걸까요 4대보험은 안 들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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