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체험단을 하고 있어서 1년으로 합치면 백만원 남짓 지정된 물품을 직접 사서 체험후 리뷰를 쓴후 일정부분 금액으로 돌려 받는 일도 함께 합니다.이 사이트에서 제 계좌로 보낼시 3.3 프로 원천징수 후 입금되고 있구요.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고 하네요.이런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해야 하나요?기타소득으로 300만원 미만이라 선택상황으로 굳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 (8.8&공제하는 기타소득연 750만원이하)
이경우 소득세합산이 필수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 계좌로 보낼시 3.3 프로 원천징수 후 입금되고 있구요.인적용역 사업소득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에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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