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월 31일 금요일 7시간 근무, 2월 1일 6시간 근무, 2월 2일 6시간 근무를 해서 주에 총 19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달이 바뀌어도 주휴 수당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라서 월급은 한 번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해요 따라서 주에 19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