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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대금을 송금할 경우 비용처리 방법 저는 1인 온라인 셀러입니다. 제품 샘플을 받기 위해 해외 업체에게

해외로 대금을 송금할 경우 비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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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인 온라인 셀러입니다. 제품 샘플을 받기 위해 해외 업체에게 외화로 물건값과 배송비 등을 송금하였습니다.은행 어플에서 직접 외화송금을 하였기에 별도의 확인서는 없습니다.업체로부터 받은 서류는 인보이스 밖에 없는데요이런 경우,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할때 매입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있다면 방법과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거래처 및 송금내역 확인하여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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