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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티비수신료 질문 … 모니터는 있지만 티비는 따로안보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유튜브나 동영상같은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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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티비수신료 질문

... 모니터는 있지만 티비는 따로안보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유튜브나 동영상같은거 이용하는 서브모니터 개념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티비 수신료를 내야되는걸까요?...

😊

한국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TV 가입비('TV 방송비' 또는 한국어로 ''라고도 함)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및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 **지상파 방송 수신** 귀하의 TV가 지상파 방송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인터넷 전용 사용**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YouTube 등)를 시청하므로 방송 목적으로 TV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V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모노폴형 안테나** 모니터가 모노폴형 안테나(단일 막대 수신 안테나)에 연결된 경우 기존 TV 채널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TV 가입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면제** 장애인 노인이나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집단은 TV 구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에는 일반적으로 문서가 필요하며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TV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KCC)나 지역 방송국의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이 면제되는지 또는 TV 구독료 지불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V 구독료 지불이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는 인터넷 연결이나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