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작년에 발목골절 때문에 산재최초요양신청하고 수술을하고... 이제 수술한지 일년이 되어서 내고정나사를 제거하려합니다 그러러면 다시 산재재요양신청을하고 또 수술후...
고정성 코 보형물을 제거한 후 1차 수술 후 1년 후에 노동보험 재가입 및 장애 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노동보험에 재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남성) 또는 55세(여성)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부상으로 인해 이전 직업을 수행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모든 종류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간 노동보험 급여를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고정성 코 보형물 제거 후 장애 급여 신청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보험국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거 수술 완료 수술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진단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노동보험국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평가 노동보험국에서는 귀하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여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보험 변호사 또는 노동보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진료 약속 치료 계획 및 신청을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를 기록해 두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