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제가 지금 살고있는 거주지가 경매에 넘어가있습니다 건물 추정가 : 20억 초중반대 근저당권 : 20억 최우선변제금 : 5500만원입니다. (23년승인건물) 세대 : 18세대 ( 3...
😊
상황으로 볼 때 우선채무와 담보대출 금액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1. 건물 추정 가치 200억 원(약 1,700만 달러)
2. 1순위 부채(최우선변제금) ₩5,500만(약 $45,000)
3. 담보대출 금액(근저당권) 200억 원(약 1,700만 달러)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 건물 추정 가치는 약 200억 원입니다.
* 1순위 부채가 있습니다. 5,500만 원은 대출 기관이 이 금액을 먼저 회수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모기지 금액도 약 200억 원으로 건물 구입을 위해 빌린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foreclo(경매)를 거치는데, 다음 순서를 따른다
1. 우선채권자(최우선변제금)가 먼저 변제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5,500만 원입니다.
2. 1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남은 자금은 담보대출 금액(근저당권)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귀하의 건물이 18가구이고 약 23년 정도 된 점을 고려하면 담보대출 금액이 근저당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의 가치. 이로 인해 대출 기관이 모기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대출 기관과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foreclo의 결과. 대출 기관과 소통하고 부채를 해결하거나 지불 계획을 협상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려면 부동산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
더 궁금한 점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